기업 주주나 투자자에게 있어 해당 회사의 경영 투명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소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임원이나 대주주가 비리를 저질러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설사 알게 되더라도 실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렇게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억울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게 바로 형사고소대리 변호사의 조력이다.

모든 경제범죄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가해자와 이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관련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형사고소대리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 처벌을 유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인천 법률사무소 인현의 형사변호사인 이동혁 대표변호사는 "경제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성립 요건을 제대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경제범죄 피해자가 혼자 힘으로 혐의를 소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률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며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막대한 손실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경제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범죄는 업무상횡령죄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특히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직무나 직업으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물론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 변호사는 "죄의 중요한 성립요건은 바로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차후 해당 재물을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며, 여기에는 형사고소대리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인다.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피해자들은 법률에 의거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가해자의 재판 일시와 재판 결과 등을 통고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결과 와 그에 대한 사유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가해자의 증거기록까지도 열람 가능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권, 항고 기각에 대해서는 재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권을 지닌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대개 가해자에 비해 법률 지식이 부족해 가해자의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상 빈틈을 파고들어 혐의를 빠져나갈 여지가 크다"고 말한다. 여기에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자명한 경우라도 방심하지 말고 형사고소대리 변호사를 통해 소송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고소대리 변호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법리를 적용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법원 판결은 판이하게 갈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인현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법률 상담 및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 소송은 물론 각종 민사, 가사 소송을 도맡으며 의뢰인과 만나오고 있다. 관련해 이동혁 대표변호사는 "저를 포함한 법률사무소 인현 변호사들은 의뢰인 각자의 케이스를 철저히 분석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에서 손꼽히는 법률사무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skim@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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