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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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로 고통받는 대신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말기 암 환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우선 시행할 시범사업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대·고려대구로·서울대·서울성모·세브란스·울산대·제주대·충남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을 선정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7592).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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