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가드레일 관련 지침이 개정됐는데도 수년째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기존 가드레일과 같은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2012년 11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가드레일의 성능을 강화했다. 설계속도 110㎞/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기존 100㎞/h 구간에 적용하던 SB3등급의 가드레일보다 강도 및 탑승자 보호성능이 약 15∼20% 향상된 SB3-B등급으로 교체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도로공사는 SB3-B등급의 가드레일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속도 110㎞/h 이상인 고속도로 구간에 기존의 SB3등급의 가드레일을 교체·설치해 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SB3-B등급 가드레일 개발은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개발비용도 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로 SB3-B등급 가드레일은 이미 민간에 의해 개발돼 있다. 도로공사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가드레일 강화 지침을 무시하고, 고의로 개발을 하지 않은 채 기존 등급의 가드레일을 설치한 셈이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설계속도 110㎞/h 이상인 고속도로 약 100㎞의 가드레일을 기존의 SB3등급 가드레일로 교체·설치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129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도공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서해안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가드레일 124㎞ 구간도 171억원을 들여 SB3등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향후 개정 지침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가드레일을 다시 교체해야 한다.

임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도로공사가 이를 도외시했다"며 "지금이라도 기능을 강화한 가드레일을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 개발 가드레일을 성능검사를 거쳐 고속도로에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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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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