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수주한 공사비 1조원의 서울 잠원동 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공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연말로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남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한다.

다만 지난 15일 열린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날 임시총회에서 건설업자 선정 안건과 함께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 건설업자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은 찬성표보다 기권표가 더 많아 부결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안건의 명칭이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첫 번째 안건에서 롯데건설을 선택한 표가 자동으로 무효 및 기권표로 분류됐다. 안건 명칭이 일반적으로 쓰이던 선정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돼 있었다면 무난히 가결될 수 있었다.

이처럼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안건이 부결되면서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정식으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외에도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건설사와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와 자산 평가를 해야 하며, 30일간의 관리처분 계획안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촉박한 일정 속에 남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한신4지구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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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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