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포트홀 사고 평균 배상률 현황<이원욱 의원 제공>
한국도로공사의 포트홀 사고 평균 배상률 현황<이원욱 의원 제공>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피해보상 수준이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 청구금액 대비 실제 보상금액은 평균 46%에 그쳤다. 청구인의 피해액이 10만원이었다면 보상한 금액이 4만6000원에 불과한 것이다.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되어 마치 냄비처럼 구멍이 파인 곳을 말하는데 주로 노후화된 도로에 비나 눈 등으로 물이 스며들 때 발생한다.

2015년 5월에 발생한 포트홀 사고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505만8000원을 지급한 A보험사가 도로공사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사의 80%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포트홀과 사건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역시 인정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로 참작, 나머지 80%의 책임을 도로공사의 책임으로 봤다. 포트홀 사고에서 운전자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의미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료도로인 지자체 도로에서도 포트홀 사고가 나면 보통 70% 정도는 보상한다"면서 "유료도로인 고속도로에서 보상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도로공사가 보상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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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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