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조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라 산업계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은 시장진입 제한과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 촉진 등을 통해 유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 입법으로 지난 8월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1톤 이상 화학물질 중 정부에서 고시한 것만 등록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톤 이상 모든 화학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등록비용 증가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우선 유엔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 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처럼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제출 자료는 최대 47개에서 1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70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자료를 조사해 직접 등록토록 하고,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은 새로 시험자료를 만들어 저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등록 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10인 이하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성장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지원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등록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직접 설치·운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라 산업계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을 기업에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은 시장진입 제한과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 촉진 등을 통해 유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 입법으로 지난 8월 화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등록비용 증가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학물질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우선 유엔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 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처럼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제출 자료는 최대 47개에서 15개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후 유해성이 확인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7000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유해성 자료를 조사해 직접 등록토록 하고, 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은 새로 시험자료를 만들어 저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등록 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10인 이하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성장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지원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등록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직접 설치·운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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