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알선 방지 강화 등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개선안이 마련돼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9일 국민건강, 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범위를 소규모 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를 연계로 한 민관유착 방지를 강화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국가안보, 국민건강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범위를 확대한다. 자본금 10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던 방위산업, 건강안전 분야는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업체 규모에 관계 없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퇴직공직자에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내용의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공직자 재산심사 시에는 재산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 분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직윤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법률적으로 같은 대상인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해 취지에 맞게 적용되게 하고 경비원, 주차요원, 현장 일용직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업무유형은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탄력 운영한다.

선물의 개념을 '대가 없이 제공되는 현금을 제외한 물품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지난 1993년 전면개정 이후 부분 개정으로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정비해 법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기존 취업제한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재산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공무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 등을 통해 공직윤리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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