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계열사 14건 적발
"기업들 준법 의식 강화될 것"

KT와 포스코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포스코의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4억9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경우 순차적으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기업집단은 KT, 포스코, KT&G 등 3개로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의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2013년4월1일부터 2017년4월30일까지의 내용을 서면과 현장점검 방식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KT는 7개사에서 12건을 위반했다. 위성방송제공 업체인 스카이라이프TV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KT이노에듀는 계열회사인 KT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KT에 3억5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포스코는 2개사에서 2건을 위반해 공정위는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T&G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이들은 모두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 등이었다. 거래 유형은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 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액 주주와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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