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통해 ‘분기 말 확정치 유지’ 견해 밝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특혜 인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 인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면서 BIS비율을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봤지만, 금감원은 분기 말 확정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인가 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 여부가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겼지만,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시장 참가들이 은행 업종 평균 재무건전성 산정 시 관행적으로 단일기준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최근 분기 말 확정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 의견을 묵살하고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케이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정무위 의결을 통해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특혜 인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 인가 당시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하면서 BIS비율을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봤지만, 금감원은 분기 말 확정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 은행 인가 시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 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 여부가 가장 큰 문제였다.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겼지만,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 의견을 묵살하고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케이뱅크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정무위 의결을 통해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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