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입장 발표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과 크게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다시 보길 바란다"며 "브리핑에서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을 고치면 바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고 분명히 했다. 어제 재판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청와대의 설명은 재판관들의 입장문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청와대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권한대행 체제의 책임이 청와대가 아니라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 국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 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며 "지금 정치권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하란 주문인데, 이는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석인 재판관 1인을 조속히 임명하고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청와대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결국 청와대는 재판관 1인을 새로 임명한 뒤 여론을 지켜본 후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1인의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고 최종 적임자라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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