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8월 인증취소 이후 15개월째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이 브랜드 뿐 만 아니라 문제의 차량의 결함시정(리콜)을 승인한 환경부로까지 번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27명은 이날 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피고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에 관련된 국내 소비자 5000여명의 집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제 불똥이 환경부로까지 번진 셈이다.
소장에 따르면 환경부가 허용한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변경 방식의 리콜로는 실제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3%밖에 줄이지 못한다. 이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가동률을 높여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실내에서 최대 72%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유럽의 권고 기준을 만족했다는 환경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환경부는 앞서 8월 30일 파사트·골프·제타·A4 등 9개 차종 8만2290대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들은 회사별 서비스센터에서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는 리콜을 받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가 질소산화물을 더 감축할 수 있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등 하드웨어 장치 장착을 아우디폭스바겐측에 요구하지 않은 것은 리콜 관련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환경부가 제시한 시험 자료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체 후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준치(유로5 기준·0.18g/㎞)를 웃도는 것으로 나온다"며 "더구나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에 이르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조사에서 실내외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의 정도의 차이가 심한 것을 근거로 차량 조작을 발표했다"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에는 기준치를 넘는 않는 등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