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기술발전과 함께 장르, 플랫폼을 넘나들며 빠르게 진화·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현실(VR), 스마트 TV,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혀 새로운 유통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유통 환경을 반영할 새로운 법률·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게임물 자율규제 도입을 위한 자체등급분류 법률을 시행하게 됐다.
자체등급분류제도란 게임물을 유통하는 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게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정된다. 문체부 장관 지정 사업자가 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해 유통하는 제도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자체등급분류제도 대상자가 스마트폰의 게임 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게임물에 한정됐지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아케이드와 청불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자율관리'는 게임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게 됐다.
자율규제 시대에는 기업의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의 경우 수익 창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올바르게 이용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게 됐다. 게임 이용자의 경우 또한 법과 규제가 아닌 주체적으로 게임을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율규제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바로 게임 리터러시다. 이는 게임의 문화적 이해를 확장하는 능력이나 이를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올바른 등급분류에 대한 이해와 이를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네덜란드의 미디어 등급분류 기관인 NICAM과 유럽 게임 등급분류기관인 PEGI는 게임사, 영화사 등의 각 사업자에 속해있는 '코더'들을 활용한 등급분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코더들은 게임물 등급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들로 이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급사의 콘텐츠를 직접 이용해보면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한 자가 진단표에 답을 기재한다. 등급분류 결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도출된다. 주목할 점은 콘텐츠 공급사들이 게임물의 등급기준과 위반사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 대상 교육과 게임 이용자 대상 게임물 제도 이해 등의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교육 교재를 고도화해 게임이용자 대상 기초 교육과 사업자 대상 전문가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게임을 이용하는 현장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의 자율관리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