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8곳 중 6곳이 사업계획보다 축소해서 매장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별다른 제재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한 결과 시내면세점 8곳 중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을 제외한 6곳이 입찰 당시 매장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받고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신라, 갤러리아63, 두타 면세점은 계획보다 약 500평을, SM면세점의 경우 약 660평을 축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사업계획보다 축소해 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업체가 면적 등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현장 실사로 확인하고, 사업자로 선정한 업체의 경우 특허심사 이후 실제 특허장을 교부할 때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HDC신라는 사업계획서에 매장면적을 1만3322㎡(약 4029평)로 내놓고 특허장을 받을 때는 1만1206㎡(3389평)로 640평 축소 운영 계획을 밝혔지만 관세청은 특허장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SM면세점도 매장면적을 6981㎡(약 2111평)에서 6345㎡(1919평)로 줄였지만 특허장을 받았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업들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계획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행정 제재 등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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