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가능
전문가 "분산 예금 바람직" 조언
저금리에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 총 79곳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은 총 5만4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다.
이들은 저축은행에 총 7조3191억원을 예금했으며, 이 중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4조610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이 1조7296억원, 법인이 2조8809억원을 예금했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 만원 까지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1분기(4조9231억원) 이후 처음이다.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34%로 시중은행에 비해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맡기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한 저축은행에 예금하기보다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민수기자 minsu@
전문가 "분산 예금 바람직" 조언
저금리에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돌파했다.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저축은행 총 79곳에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은 총 5만4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이 5만2314명, 법인이 1858개다.
이들은 저축은행에 총 7조3191억원을 예금했으며, 이 중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4조610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이 1조7296억원, 법인이 2조8809억원을 예금했다.
예금자보호법상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 만원 까지만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4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1분기(4조9231억원) 이후 처음이다.이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34%로 시중은행에 비해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맡기는 것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한 저축은행에 예금하기보다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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