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종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유통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서민교 맥세스 컨설팅 대표는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비롯해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가맹사업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체 업종별 점포 수를 살펴보면 가맹점과 직영점 수가 5개 미만인 점포 수는 전체 44.7%에 달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도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어 점주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서 대표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과 직영점·가맹점 없이 등록된 브랜드는 각각 1547개, 98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하고 있지만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대표는 "1개 본사에서 2개 이상 브랜드를 등록하면 두 브랜드의 재무제표, 임직원을 똑같은 수치로 기재하는 문제가 있다"며 "예비 창업자는 이를 통해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 받아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보공개서를 변동등록 할 경우 이를 예비창업자에게 공개하기까지 4∼10개월이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의 과점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수요독점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가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판매수수료·송출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늘면서 이 부담이 납품업체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과)는 "중소납품업체는 시장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협상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 홈쇼핑사업자가 비선호채널로 이동할 수 있게 유도하는 연번제를 도입하고, 사업자 재승인 항목에서 불공정행위 관련 항목 배점을 강화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V홈쇼핑은 '규제산업' 특성이 강해 사업자들이 정책 의존적 성향에서 벗어나도록 정책·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그동안 TV홈쇼핑은 사업자 추가진입 제한 및 억제, 중소기업 편성비율 축소, 대기업 편성비율 확대 등을 주장하는 등 정책 의존적으로 성장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벤처부 등 4개 부처가 5개 법령에 근거해 홈쇼핑을 규제하는데 사업자들이 규제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13일 서울 종암동 고려대 CJ법학관에서 한국유통법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