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13일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문제를 강력 규탄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됐다.
이날 오전 헌재 국감은 김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됐으며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동의도 받지 못한 김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방어에 나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내년 9월까지 한번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재적 과반이면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며 김 권한대행의 사퇴론까지 언급하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재판관 탄핵, 헌재 해체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느냐"고 받아치면서 여야 공방은 점점 거세졌다.
여야간 고성이 섞인 공방전이 1시간 30분이나 이어지자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결국 국감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낮 12시께 회의를 마친 권 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이날 오전 헌재 국감은 김 권한대행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됐으며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동의도 받지 못한 김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방어에 나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내년 9월까지 한번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재적 과반이면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다"며 김 권한대행의 사퇴론까지 언급하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재판관 탄핵, 헌재 해체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느냐"고 받아치면서 여야 공방은 점점 거세졌다.
여야간 고성이 섞인 공방전이 1시간 30분이나 이어지자 권선동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은 결국 국감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낮 12시께 회의를 마친 권 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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