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과방위 국감서 지적
"과기 혁신 생태계 조성 걸림돌"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재정당국으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기획재정부에서 세부 항목까지 모두 손을 대고 있다"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수시로 위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들이 제출한 국가 R&D 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받아 정부 R&D 투자의 방향과 기준, 투자 우선순위,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 내역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작성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기재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재부가 전체 R&D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별 세부 항목까지 모두 손을 대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기재부가 수정한 예산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세운 과학기술 분야별 정책과 중장기 계획이 실제 예산 분배와 연계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분배를 담당하는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으며, 혁신본부가 기재부와 R&D 지출한도를 공동설정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및 출연연 인건비·경상비 조정권을 이관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넉 달째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의 월권을 넘어서지 못하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질타하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답답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든 배경은 이 일이 핵심"이라며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고 긍정적인 지시가 있어 최근 총리실이 나선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기재부 장관과도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부처 간 매듭이 어느 정도 지어질 것이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직접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 현장에선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기재부를 설득해 매년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정부 R&D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가 1위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로 OECD 평균인 32.5%나 미국(34.7%), 독일(29.2%) 등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 부문 R&D 예산 절대 규모를 더 늘려 기초연구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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