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의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국제적 규제 수준을 참고하여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와 산업계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바이오 관련 규제 법안은 생명윤리법을 비롯해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의료법 △의약품 등의 연구와 시장 진입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하게 산적해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유전자가위'는 인간 및 동식물 유전자 교정에 사용되는 도구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 연구에 해외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오 의원은 "유전자가위를 배아에 도입해 변이를 교정할 수 있으면 AIDS을 비롯한 1만 여 개에 달하는 유전질환의 대물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국, 영국에 이어 미국도 배아에 대한 유전자가위기술(CRISPR-CAS9) 연구를 허용하는 등 윤리적 논란을 극복하고 혁신적 연구 지원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에 가로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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