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뇌물죄 성립의 핵심 근거인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날 선 공방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지 않고 흰색 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재판장에 들어왔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에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거의 움직임 없이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다.
특검팀은 모두 발언에서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약속이 이뤄진 순간부터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를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인에게 돈을 받았다"며 "내세운 명분만으로 자금 지원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이든 포괄이든 묵시적 청탁이 있으려면 관계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가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외 재산 도피 혐의에는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액을)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재산을 피고인들이 해외로 옮겨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의 증거효력 여부를 두고 공방을 했다. 변호인 측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수첩에 적은 만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이 수첩이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기재한 것인 만큼 다른 자료와 함께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공판은 '세기의 재판'이라는 별칭답게 이른 새벽부터 일부 방청객들이 방청권 확보를 위해 미리 줄을 서는 등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지 않고 흰색 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재판장에 들어왔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에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거의 움직임 없이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다.
특검팀은 모두 발언에서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약속이 이뤄진 순간부터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를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인에게 돈을 받았다"며 "내세운 명분만으로 자금 지원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이든 포괄이든 묵시적 청탁이 있으려면 관계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가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외 재산 도피 혐의에는 "특검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액을)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재산을 피고인들이 해외로 옮겨 은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은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의 증거효력 여부를 두고 공방을 했다. 변호인 측은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수첩에 적은 만큼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이 수첩이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기재한 것인 만큼 다른 자료와 함께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공판은 '세기의 재판'이라는 별칭답게 이른 새벽부터 일부 방청객들이 방청권 확보를 위해 미리 줄을 서는 등 많은 시민이 관심을 보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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