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메프와 아이에스동서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위메프는 홈페이지 개편과정에서 24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신고를 지연해 10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미비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리자 계정을 탈취당해 이용자 6000여명에게 스미싱문자가 발송된 아이에스동서는 과태료 1000만원에 위반 과다로 인한 가중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통지가 늦은 로드피아도 신고지연, 개인정보보호조치 미비로 총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주경야독과 지식과미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암호화) 미비로 각각 1500만원을 처분받았다. 1년간 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별도 저장하지 않은 아이엠비씨는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이옥션·코베이·헤럴드아트데이는 개인정보보호조치 미비로 500만원,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미통지한 제이엔씨마케팅은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현대·비씨·롯데·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번호 대신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하며 현재 11개 업체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방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정신청 사업자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