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당국 정책적 고려"
일관성된 인가기준 재정비 권고
국감서 뜨거운 이슈 부상 전망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 업권별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정치권에서도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어,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혁신위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였다면서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해 올해 12월 금융위원장에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명문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의 사례와 다르게 금융당국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인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산업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이 평균치 이상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BIS비율 8%는 넘겼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는 미치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결국,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13%) 이상을 충족했다고 판단, 인가결정을 내렸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는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옳다고 보지만, 정부는 건전성 측면에서 감독적 고려와 정책적 고려 가운데 정책적 고려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서 "이것이 위법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추가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권고안을 낼 방침이다.

특히 혁신위는 금융위원장에 금융업권 인가기준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 등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이 필요할 때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민간 외부 자문기관인 혁신위 마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논란은 국정감사장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 정무위는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입장 표명 보다는 국감 준비를 통해 설명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정부의 산업은행 관리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어 대우조선해양 등 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과정에서도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능력이 비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고, 자회사 매각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구조조정 추진시 정부개입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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