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상대국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FTA를 발효한 뒤 연평균 수입규제 건수가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도, 중국, 터키, 캐나다, 인도네시아, 칠레, 유럽연합(EU) 등의 연평균 수입규제 건수가 우리나라와의 FTA가 발효된 뒤 오히려 더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총 30건으로 연평균 1.1건을 기록했던 미국의 경우 FTA 발효 뒤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5.4건(총 32건)으로 급증했다. 인도 역시 발효 전인 1995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평균 2.6건이었지만 발효 후 5.4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중국은 발효 전에는 연평균 1.6건이었지만 발효 뒤 2.0건으로, 터키는 1.2건에서 2.8건으로, 캐나다는 0.8건에서 1.0건으로 각각 늘었다. 칠레는 FTA 발효 전에는 0건이었지만 오히려 발효 뒤 6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치 건수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FTA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 FTA 발효 후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며 "불합리한 반덤핑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