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는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 하는 것이 허용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종전 상법에서는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여전히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자서명이 점차 보편화함에 따라 상법의 해당 조항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신계약 10건 중 6건은 태블릿PC로 체결할 정도로 업계에서는 태블릿PC를 활용한 영업이 정착돼 가고 있다.

개정된 상법은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변조를 방지하고자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지문정보는 지문 이미지 그 자체로 보관되지 않고 특징 정보만 추출·암호화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도 전자서명이 허용돼 보험 가입의 편의성이 제고됐다"며 "이번 조치로 보험업계에서 IT 기기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IT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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