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지연이자 지급 미뤄
우방건설과 우방산업이 무려 113억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미루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하고도 대금 74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5개 사업자와 관련된 지연이자 1억4400만원도 내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 대상 하도급 대금 34억6800만원과 89개 사업자 대상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두 회사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치면 113억1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우방건설에 3억6800만원, 우방산업에는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회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 했지만, 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금과 이자를 받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우방건설과 우방산업이 무려 113억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미루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하고도 대금 74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55개 사업자와 관련된 지연이자 1억4400만원도 내지 않았다. 우방산업도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 대상 하도급 대금 34억6800만원과 89개 사업자 대상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두 회사의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합치면 113억1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어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우방건설에 3억6800만원, 우방산업에는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 회사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 했지만, 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금과 이자를 받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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