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규모가 올 연말까지 30조원대에 달할 전망이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가 기존 카드 수수료의 2배에 달해 영세가맹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페이시장 결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페이나우 등을 통해 10조1270억원의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공인인증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사전 인증을 통해 온·오프라인 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IT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엘지페이도 모바일 페이시장에 가담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페이가 국내 출시를 준비하는 등 모바일페이 시장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바일 간편결제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신용카드 보다 많아 영세가맹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일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1.3% 수준인데 모바일페이의 수수료율은 2~4%에 이른다. 대부분의 모바일페이 결제가 온라인 거래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거래에서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모바일페이 서비스 중 삼성페이만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네이버페이(3.7%)와 카카오페이(2.5%), 시럽페이(1.6~2.5%), 페이코(2.5~3.1%)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듯이, 일부 간편결제 업체들의 높은 수수료 부과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