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근거 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설립돼 '외국펀드'라고도 불립니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해 국내에서 설정·설립돼 '국내펀드'로 불립니다.
주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로 구분하며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합니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할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펀드 판매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역외펀드를 특정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설립돼 '외국펀드'라고도 불립니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해 국내에서 설정·설립돼 '국내펀드'로 불립니다.
주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로 구분하며 해외자산에 투자할 경우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합니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할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펀드 판매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역외펀드를 특정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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