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운영 법률 개정 추진
외국기업과 동일 혜택 주기로
미래차·AI 등 11개분야 우선적용
추가로 신산업 분야 발굴키로
"국내투자 유도해 일자리 창출
기술유출 방지·기업유턴 기대"
정부가 미래차,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 관련 국내 기업에도 외국 기업에만 주던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내 국내 기업은 부지 비용의 1%를 연간 임대료로 내고 있는 데 반해 외국 투자기업은 임대료의 75%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첨단 신산업에 한해 외국 기업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첨단 신산업 기업이 해외 설비이전이나 투자하는 대신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첨단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해외로 나갔던 첨단 신산업 기업의 국내 유턴(U-turn)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신산업(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인공지능),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융봅합 소재, 로봇, 항공, 우주 등 11개다. 정부는 이 분야의 기업들이 산업단지형(7곳), 항만형(5곳), 공항형(1곳) 등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임대료를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신산업 대상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자유무역지구 관련 부처는 신산업에 추가할 분야를 발굴·논의한 뒤 대통령령에 이를 담을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제조업 공동화 방지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리턴 등을 통한 신산업 육성, 우수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자유무역지역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신산업 대상 분야 확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도 다양해지고, 리턴 기업도 증가해 우리나라가 극동아시아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율은 80.7%, 항망형·공항형 자유무역지구 입주율은 88.9%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엔 글로벌 기업의 배송거점 유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의 국내 재반출 허용안도 포함했다. 해외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국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조건으로 사용·소비·보관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국내 재반출이 금지됐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글로벌 배송 기능 확대를 위해 수입신고와 관세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국내로 재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재반출 통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외국기업과 동일 혜택 주기로
미래차·AI 등 11개분야 우선적용
추가로 신산업 분야 발굴키로
"국내투자 유도해 일자리 창출
기술유출 방지·기업유턴 기대"
정부가 미래차,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 신산업 관련 국내 기업에도 외국 기업에만 주던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내 국내 기업은 부지 비용의 1%를 연간 임대료로 내고 있는 데 반해 외국 투자기업은 임대료의 75%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첨단 신산업에 한해 외국 기업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첨단 신산업 기업이 해외 설비이전이나 투자하는 대신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 첨단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해외로 나갔던 첨단 신산업 기업의 국내 유턴(U-turn)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신산업(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인공지능),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융봅합 소재, 로봇, 항공, 우주 등 11개다. 정부는 이 분야의 기업들이 산업단지형(7곳), 항만형(5곳), 공항형(1곳) 등의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면 임대료를 할인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신산업 대상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 자유무역지구 관련 부처는 신산업에 추가할 분야를 발굴·논의한 뒤 대통령령에 이를 담을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제조업 공동화 방지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리턴 등을 통한 신산업 육성, 우수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임대료 감면 등 혜택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자유무역지역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신산업 대상 분야 확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도 다양해지고, 리턴 기업도 증가해 우리나라가 극동아시아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입주율은 80.7%, 항망형·공항형 자유무역지구 입주율은 88.9%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엔 글로벌 기업의 배송거점 유치를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의 국내 재반출 허용안도 포함했다. 해외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국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국외 반출을 조건으로 사용·소비·보관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국내 재반출이 금지됐다. 이에 정부는 자유무역지역 글로벌 배송 기능 확대를 위해 수입신고와 관세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국내로 재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재반출 통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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