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9일 접수…25일내 이행
합작사 출자설립·협동조합 결성
5378명 고용방안 상생대안 부상
제빵기사·노조 배제 한계 제기
상생협서 대화상대에 포함 지적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5378명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협력업체 등과 3자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명령서는 29일쯤 접수될 예정이며 파리바게뜨는 접수할 날부터 근무일 기준 25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29일에 접수하면 이행시한은 11월 9일까지이다. 기한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537억8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하며, 검찰고발 등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와 상생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이해당사자 간 상생노력을 지켜본 다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재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기구는 고용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과 관련해 대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고용부의 시정명령 이후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가맹점주와 본사의 관계는 원청-하청 관계가 돼 점주의 제빵기사 업무 지시가 자칫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협력회사도 기존에 고용하던 제빵기사가 모두 본사 소속이 되면 그동안 양성해 온 제빵기사를 본사에 고스란히 넘겨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협력회사 등 3자가 합작회사를 출자해 설립하거나, 협동조합을 구성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만약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의회·협력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기사가 이 업체의 소속이 되면 불법파견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이 방안을 제안했지만 고용부가 제빵기사, 노조 등 의견 수렴을 요구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이 상생협의체 구성에는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기사와 노조가 여전히 배제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달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설립됐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노조원은 400여 명으로, 파리바게뜨는 이들이 5000여 명의 제빵기사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파리바게뜨는 사명이 아니라 브랜드명이기 때문에 노조명에 '파리바게뜨 지회'를 붙이는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가 상생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 제빵기사,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 관계자는 "제빵기사는 협력업체 소속이라 본사와는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니므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상생협의체 구성 단계에서부터 제빵기사와 노조를 대화 상대로 끌어들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강연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협력업체는 수십 년간 본사와 공생관계를 맺어왔고, 가맹점주도 본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노조를 제외한 채 논의하면 본사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으며, 이 결론을 제빵기사들과 노조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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