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공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올해 연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27일 서초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9일 신청한 이후 7주가 걸린 것으로 기존 다른 단지에 비해 사업시행인가 승인까지 걸린 시간이 단축됐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남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총회 전까지 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가 조합원과의 지분 협상, 조합원 분양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건축설계를 수정해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1973년 지어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높이 35층 5388가구로 탈바꿈한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재건축을 진행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채택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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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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