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고쳐라" 공정위 명령에
"한국만 환불조항 적용 애로"
버티다가 결국 대표 고발돼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경쟁당국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의 엄격한 환불 조항과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에어비앤비측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게스트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엄격한 환불 약관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해당 회사 대표인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약관법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된 외국 업체로는 에어비앤비가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한다며 에어비앤비에 약관 수정을 지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게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 할 수 있도록 약관 시정을 주문했다. 공정위 조치에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이면 50% 환불로 약관을 고쳤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한국 소비자들에게만 보이게 하고 숙소를 제공한 글로벌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제공했다. 즉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하면 글로벌 호스트에게 다시 변경된 약관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것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 같은 약관 운용도 법에 저촉되며, 심지어 해당 내용은 공정위와 협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스트에게 기존 약관 그대로를 고지하다가 한국 게스트가 예약 했을 때 수정된 약관을 고지하면 예약 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또 환불해주지 않았던 중개 서비스를 100% 환불해 주기로 공정위와 합의를 했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수정한 약관은 중복 예약 조건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커 당초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반면 에어비앤비측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191개국 마다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한 국가의 규정 변경으로 나머지 국가의 정책까지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즉 한국 게스트 에게만 시정명령 내용대로 환불 조항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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