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6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3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여당 측 소위 위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수정·조정할 의향이 있다며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법은 박범계·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세 건이었다.

소위 회의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와 같이 입법·사법·행정부에서 독립된 조직이 있으면 안되며 공수처가 정치적인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공수처 설치가 '괴물'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원·검찰 내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공수처 신설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감안할 때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수처가 검찰 조직에서 떨어져 나오는 성격의 조직이 되는 만큼 검찰에 대한 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 의원은 또 공수처 설립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여러 주장에 부합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설립과 관련돼 위헌적인 부분, 인적 대상 등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에 권력이 몰려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 필요하고 경찰을 견제하는 등 의미 있는 시도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기구'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를 지지하는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당·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호승·김미경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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