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산림청장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원칙의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2곳, 특수법인 8개 등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퇴직하고 이들 기관과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은 29명(상임 임원 19명, 비상임 임원 10명)에 이른다.
우선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이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경력, 학력, 자격증 등)과 채용절차에 대해 세부 규정을 마련, 채용한다. 또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도록 정관·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임원 선출 시(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금품수수와 성 관련 비위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은 퇴직 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한다.
특히 민간 전문가의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에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산림청 퇴직공무원 채용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고, 이들 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민관유착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김재현 산림청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