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결과 이행계획 발표
한화·교보 등 28만명에 환급키로
보험사, 내년부터 보험료율 조정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12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료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과다 부과한 보험료 213억원을 돌려준다. 또 과다 산출된 표준화 전 실손보험의 위험률과 노후실손의 위험률도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료 산출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된 보험사에 대해 이 같은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원을 가입자 28만명에게 환급하거나 장래 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 보험료를 과다 부과한 보험사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ABL생명, KDB생명 등 9개사로, 이들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전 보험료율을 표준화 이후 보험료율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들 9개 생보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1인당 14만5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주로 50대 이상 가입자가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노후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결정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나 1인당 11만5000원을 환급하고, 농협손해보험은 2010년 9월부터 판매해 올해에 갱신한 계약이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가입한 보험에 대해 1인당 6000원씩 환급한다.

금감원은 또 이들 보험사를 포함해 총 20개 보험사에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보험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의 실손보험의 보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도 갱신보험료 인상 폭이 다소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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