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항공·택배·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배송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이나 서비스 환불 또는 할인율 미끼 상품 판매와 같은 기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추석 연휴 기간에 이 같은 피해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택배·상품권 등 관련 피해 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에서 2016년 1689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만 1193건이 접수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의 경우 지난해 건수를 초과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항공분야는 항공편 운항 취소와 위탁 수화물 피해가 가장 많다. 여행사에서 고객에게 운항 취소 공지를 늦게 하거나, 항공사의 책임이 분명한데도 파손된 위탁 수화물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택배는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 지연과 물품 분실 등 사고가 많고, 신선식품은 내용물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일이 잦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할인을 미끼로 묶음 구매를 유도하거나 현금 결제를 강요한 뒤 정작 상품권은 배송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동차 견인 사업자의 횡포도 상당하다. 귀성·귀경길이나 나들이 길에 사고가 났을 때 차량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비싼 요금을 요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을 파손했음에도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는 1주일 이상 시간을 갖고 배송 신청을 하고,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동차 견인시에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하고, 가급적 자동차 특약에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긴 연휴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권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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