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신 수익기준, 금융상품 등 2018년 시행 K-IFRS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K-IFRS 제1115호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한 새로운 수익기준서다. 현행 수익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등 거래 유형별로 수익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복잡한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새 수익기준서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돼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K-IFRS 제1109호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기존 발생손실 모형에서 예상손실 모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손실 외에 미래 예상손실까지 조기 인식해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게 된다. 이 기준서는 금융자산 분류·측정기준도 현행 4개 범주에서 3개 범주로 단순화한다. 분류기준 단순화로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자산이 확대되고, 시가평가액의 등락에 따른 손익변동성이 심화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K-IFRS의 주요 내용과 실무영향, 주석공시,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상장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소속 외부감사인이 신 기준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실무자 및 외부감사인은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감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K-IFRS 제1115호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한 새로운 수익기준서다. 현행 수익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등 거래 유형별로 수익 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복잡한 거래에 적용하기 어려운 반면 새 수익기준서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돼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K-IFRS의 주요 내용과 실무영향, 주석공시,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규모 상장법인과 중소형 회계법인 소속 외부감사인이 신 기준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실무자 및 외부감사인은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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