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광주 송정간 궤도부설공사
2014년·2015년 이어 세번째 적발
공정위 "감시 강화 … 엄중 조치"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가를 사전에 모의한 삼표피앤씨 등 5개 건설사에 과징금 233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이들 회사들이 담합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 5개 건설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를 미리 정했다.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입찰 결과, 이들 합의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과 대륙철도가 가져갔고, 2공구는 삼표피앤씨와 네비엔이 공사를 수주했다. 이어 철도공단은 궤도공영과 1공구에 대해 1316억7000만원으로, 삼표피앤씨와는 2공구에 대해 1716억6500만원으로 공사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계열사로 얽혀 있어 실질적으로는 같은 그룹 내에서 담합으로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네비엔과 팬트랙을 삼표피앤씨의 계열사로 삼표피앤씨 창업주와 특수관계인은 삼표피앤씨와 네비엔, 팬트랙의 주식을 직·간접 100% 소유하고 있다. 또 대륙철도는 궤도공영이 98.5% 지분을 소유한 궤도공영의 계열사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가 적발된 바 있고 앞서 2014년 7월에도 SK건설과 GS건설 등 총 28개 건설사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철도궤도공사 업계 고질적인 담합 관행 시정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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