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신기술 특허확보 지원 추진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높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 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우월적 지위의 대기업 등이 악의적으로 다른 회사나 연구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법원에서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물게 된다. 이는 도급관계가 아니어도 적용된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상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올린다. 이에 따라 국내 유출 시 5000만원이던 벌금 상한액이 5억원으로, 해외 유출 시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하도급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아이디어 탈취도 보호 대상이 된다.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와 유용 금지 규정이 있으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없었다.

특히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공모전이나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나 기술을 영리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2022년까지 16개국 2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과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 지원 건수도 2022년까지 현재 300건에서 3배 가량 많은 1000건으로 늘려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유망 신기술 분야에 대한 IP 창출·활용 확대도 집중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3D 프린팅 △지능형로봇 등 5개 분야, 25개 기술을 선정, 연구기획·수행·활용 단계별로 특허 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