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12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다량처리 기관과 기업을 점검한 결과 1000여 개소에서 17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법률 시행 후 6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 취급위반이 계속돼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석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집중점검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공공, 교육, 보건, 방송, 금융, 문화 등 개인정보 다량처리 업종 1576개소를 점검한 결과 1016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률만 64%에 달한다.

이들의 총 위반건수는 1712건으로 위반 내용별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위반이 686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위탁관리 위반이 261건(1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반이 205건(12%) 순이다.

적발을 통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과 기업은 450개소로 총 과태료는 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37개는 과태료를 납부 한 반면 일부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폐업해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보주체(일반국민) 2000명에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물어본 결과 27.9%는 처벌기준 합리화, 27.1%는 처벌 강화라고 답했다. 이는 개인정보위반 기관과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분실?도난 등의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석호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후 6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처리기관의 처리능력은 아직 점검이 필요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과태료 부과 내역과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사항에 따라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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