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에 조사 방해 추가
처벌수위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

주류업체 하이트진로가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등의 경쟁당국 조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하이트진로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개별 직원들 뿐만 아니라 법인 '하이트진로'도 포함됐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이 조사를 맡고 있는데 대기업 지배구조와 부당 지원행위 규제와 함께 조사 방해 행위까지 추가돼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시장감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하이트진로 본사와 서영이앤티(계열사)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와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 제조사(비상장사)로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과 차남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99% 정도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찾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조사 방해 혐의도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핵심 자료를 은닉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상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현재 검찰 고발 등 처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 방해 행위는 법 개정 전인 올 상반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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