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슬기 기자] LG전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부과한 브라운관(CRT) 담합 과징금에 대해 항소심 확정판결이 나와 약 7304억원의 과징금을 낸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과징금은 EC가 지난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를 대상으로 TV·모니터용 CRT 가격에 담합이 있었다며 부과한 것이다.

당시 EC는 LG전자에 약 6975억원의 과징금을 매겼으나 LG전자는 이에 항소하면서 납부지연 이자가 붙어 약 329억원의 과징금이 늘어난 것이다.

LG전자는 오는 2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 납부에 따른 손해 등 사업적 영향은 없다는 게 LG전자의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을 충당금으로 반영해 앞으로 손익에 미칠 영향은 없다"며 "CRT 사업을 접은 지 오래돼서 사업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개 회사의 CRT 가격 담합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과징금이 모두 확정, 5년 만에 일단락 됐다.

박슬기기자 se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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