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인권경찰이 이슈가 되고 있고, 경찰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접점에 있고 이들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경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특히,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신설되며 피의자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피해자 인권이 조명받기 시작했고, 이후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경찰청에서도 2015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움직임으로 범죄피해자 전담체계 및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각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실시 및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하고 있으나, 최근 안타깝게도 부산에서 신변보호대상자가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다. 일선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만나 보면, 공통적으로 범죄로 인한 끔찍한 기억과 상처로 인해 1차적 고통을 받고, 더 나아가 보복범죄의 두려움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인해 2차적 고통을 받는다며 호소한다. 그에 따라 경찰에서는 1차적인 고통의 회복을 위해 경제적, 심리적, 법률지원 등 기타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2차적 고통에 대한 방안으로 신변보호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아직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및 장비, 인력 등의 투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아직은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하지만, 아무래도 피해자지원 및 보호에 대한 대국민적인 지지와 관심이 부족한 현실에서 경찰의 부족한 장비, 인력, 제도적 미비는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지원·보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공감대를 형성할 때, 비로소 경찰도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접점에 있는 경찰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항상 그래왔듯 묵묵하게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