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 TF 회의 주재
SW생산국 도약 강한 의지 밝혀
과업변경·재작업 따른 문제 해결
"사업타당성 평가·설계·시행 등
따로 진행하는 방안까지 검토"
SW산출물 기업활용 방안도 논의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숙원으로 지적돼 온 제안요청서(RFP) 요구사항 명확화와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을 연내에 수립한다. 특히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일 서울 충무로1가 중앙우체국에서 유영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조달청, SW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생태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SW 전문가인 유 장관 취임 후 공공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발족하고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6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 이슈는 △RFP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산출물 기업활용 촉진이다.

SW정책연구소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담긴 개발 요구사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로젝트 규모와 기간 산정이 가능한 B등급 이상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담당자 중 SW전문가가 적다 보니 사업 요구사항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어 빈번한 과업변경과 재작업,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 업계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과업변경으로 인한 추가 개발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요구하지만 '갑'인 발주처는 오히려 추가 개발이나 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SW 개발범위는 넓은데 RFP 상 요구사항은 단 몇 줄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업의 경우 계약 후 설계변경, 추가개발 등 과업변경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투입된 대가는 제대로 주지 않아 기업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교육을 해도 발주자가 SW 사업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RFP의 내용 수준을 검토하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RFP는 공고를 못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토목·건축분야처럼 사업 타당성 평가, 설계, 시행, 감리 등을 따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지 개발 활성화와 SW산출물 기업활용 촉진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보통 발주기관은 SW 개발장소로 기관 내부나 인근을 선호해 '을'인 수주기관은 인력과 장비를 파견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인력을 파견하면 1인당 보통 월 14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지만, 사업비에는 일체 반영해주지 않아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보안 규정상 SW 자료나 파일 등 산출물에 대한 외부 반출을 금지하다 보니 SW산출물의 소유권을 발주기관과 수주기업이 공동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도 민간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SW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RFP에 공동소유를 명기한 프로젝트 중 86.1%가 개발 산출물의 기업 반출을 제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 SW개발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나 발주기관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잡아도 기재부는 무조건 예산을 깎고, 사업기간이 해를 넘기면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온다"며 "산출물을 민간에서 활용하려면 자료를 외부로 가져나가야 하는데, 이 경우 국정원 보안규정을 어긴 것이 돼 공공기관 담당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지만 사업 예산권을 쥔 기재부, 감시자인 감사원, 보안 총괄자인 국정원 등 범부처가 합의하지 않는 한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은 먼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는 기필코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SW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TF를 운영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관련 법 제정과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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