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햄버거병'에 이어 집단 장염 발병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한국맥도날드의 조주연 대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7일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식품안전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메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성심껏 고객과 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대표는 매장의 식품안전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당사 매장에 대한 제3의 외부 기관의 검사 △직원들을 위한 '식품안전 핫라인' 개설 △본사와 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식품안전 교육 강화 △고객에게 매장 주방 공개 및 원재료 보관·조리·서빙 과정 공개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제품 판매 등 웹사이트 공개 등이 포함됐다.
조 대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이기에 앞서 엄마로서 일련의 사안을 겪으면서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조사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객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심으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네 살 어린이가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햄버거병 피해자 가족 측은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유사사례 피해 아동은 총 5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달 말 전주 지역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초등학생 등 8명이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와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맥도날드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장염 증상을 보인 학생들과 해당 맥도날드 매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학생에게서 나온 균에 대한 확인작업과 환경검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꼐획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조 대표는 이날 "최근 몇 달 동안 저희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는 "식품안전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메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성심껏 고객과 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대표는 매장의 식품안전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당사 매장에 대한 제3의 외부 기관의 검사 △직원들을 위한 '식품안전 핫라인' 개설 △본사와 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식품안전 교육 강화 △고객에게 매장 주방 공개 및 원재료 보관·조리·서빙 과정 공개 △원재료 공급부터 최종 제품 판매 등 웹사이트 공개 등이 포함됐다.
조 대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이기에 앞서 엄마로서 일련의 사안을 겪으면서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조사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객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심으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네 살 어린이가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햄버거병 피해자 가족 측은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유사사례 피해 아동은 총 5명으로 늘었다. 또 지난달 말 전주 지역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초등학생 등 8명이 집단 장염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와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맥도날드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 버거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장염 증상을 보인 학생들과 해당 맥도날드 매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학생에게서 나온 균에 대한 확인작업과 환경검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종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조사와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꼐획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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