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를 추가 명시해 출산과 육아지원,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 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한다.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확대하고 임용 전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앞장서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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