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가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가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출신 사업가 이주노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지인을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이주노가 참석했다.

이주노는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기 혐의에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주노의 변호인은 2심에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1심에서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1심 결과가 피고인의 예상과 달라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6일 오후 4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주노는 지난 6월 30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주노는 강제추행 부분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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