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혼다코리아가 잇단 녹·부식 발생 차량에 무상수리 방침을 내세웠지만, 고의 은폐 의혹에 휩싸이면서 결국 소비자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MCA는 "소비자 피해 접수내용과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혼다는 차량 녹·부식 여부를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녹·부식 발생 부위에 매직으로 마킹한 부위 존재 △차량 출고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장착 작업시 녹·부식을 발견할 수밖에 없음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해 항의하면 녹·부식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되지 않는다 주장 △전시차량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 판매하고 있음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혼다코리아는 문제 차량의 녹·부식을 닦아내고 최고 500만원 할인까지 하고 있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커녕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 하고 있다고 YMCA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혼다코리아 측은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며 "국토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부터 무상 수리와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5일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YMCA가 주장하는 혼다 차량의 녹·부식 고의 은폐에 대한 근거.<YMCA 자동차안전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