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우리생활은 극도로 편리해졌다. 첨단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신기술 개발로 그 편리성과 효율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순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못지않은 다양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범죄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등 차단은 2015년 3만70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89% 급증한 7만3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텀블러(Tumblr) 등 블로그, SNS에서도 음란물이 넘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 방식은 갈수록 다양화·은밀화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등 지속적인 확산 추세다. 특히 아동음란물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와 착취의 대표적 범행으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SNS, 채팅앱 모니터링을 통한 아동음란물 단속강화와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근절하고 있다.

특히 음란물의 주인공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음란물 유포자와 소지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거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일반음란물은 게시자만 처벌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이 되는 중한 범죄행위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과 청소년이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판매·배포·소지·상영행위, 포털·카페 등을 통한 개인간 또는 다자간 음란물의 배포·전시행위, 웹하드, P2P 등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음란물 배포행위, 스마트폰·태블릿PC를 이용한 음란물 배포·전시행위 등 정보통신매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이다. 포르노 등 음란물은 단 한편도 합법적으로 제작할 수 없는 국내임에도 많은 음란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디지털카메라 및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촬영한 비영리 콘텐츠로써 ICT 강국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은 부끄러운 맨얼굴이다.

경찰의 단속은 인터넷상 음란물 범람에 따른 왜곡된 성 가치관의 형성으로 아동 청소년 상대 반인륜적 무차별적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살인 및 사체유기까지 이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음란물을 실시간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하는 인공지능(AI)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경찰은 유통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외 음란물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의 욕망 대상으로 그린 아동음란물은 크게 잘못된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사회가 심어줘야 한다. 도덕적이지 않은 것에는 사회가 강력한 빗장을 채워야만 우리의 아이들을 악마의 손에서 구해내는 길이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확대로 청소년의 성인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매우 우려되는 정신건강을 건전하게 되살려야 한다. 때문에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윤리의식이 큰 문제로 지적되므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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