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가 이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200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효된다.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없었으나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경기 의정부 첫 사례 영향,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민간공원 개발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 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향후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해 경쟁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정하고 있으나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검토하도록 한다.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연결로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 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제안서 평가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10점에서 최소 15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배점도 항목별 최고·최하 점수 간 간격을 벌인다.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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