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청인은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에서 주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과정을 거치고, 미국 내 신청인은 I-485 단계에서 이민국 인터뷰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그간 I-485는 범죄기록 등과 같은 예외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 인터뷰 절차는 생략되었다.
그러나 미국 내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당연히 수속 기간이 장기화될 뿐 아니라 서면 심사보다는 인터뷰 심사가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그 만큼 취업영주권 취득이 힘들어 질 거라는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행정부의 반 이민정책과 상통하는 정책으로 미국 밖 한국인 신청인들의 주미대사관 인터뷰 역시 강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2015년 이후 (주)NIW&CASE에서 발표된 사례들을 보면 미 이민국은 중국과 함께 한국서류들에 대해서도 의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 이민국에서 추천인에게 직접 수 차례 메일을 보내 추천서를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사례가 수 년 전 ㈜ NIW & CAS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추천인이 신청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추천서를 직접 써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작성한 추천서 원본을 심사관에게 즉각적으로 보낼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16년 주미 대사관 인터뷰 도중 Consular Mr. KIM 은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들을 들춰보며 '너의 추천서는 누가 쓴 거냐, 담당 변호사가 누구냐, 혹시 담당 변호사가 써준 것 아니냐'라는 예상 밖 질문을 던졌고 '돌아가 있어라, 네 서류들을 확인해 본 후 문제가 없다면 이민비자를 주겠다'고 한 사례도 동 업체를 통해 발표되었다.
인터뷰 시 영사가 추천서를 담당 변호사가 써준 것이 아닌지 추궁하는 이유는 한국 신청인들은 변호사가 추천서를 대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NIW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하는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 혹은 Testimonial letter)를 담당 변호사가 draft 형식으로 대리 작성해 주거나 저명한 인사라며 소정의 대가를 받고 추천인을 섭외하여 서명만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윤리법에 위배되는 perjury에 해당한다. 이것을 인터뷰 시 영사가 따져 묻는 것이다.
NIW 전문이라고 홍보하는 수 많은 업체들은 실제 고객도 모르는 사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제출하지 말아야 할 서류, 변호사 추천서 대필, 추천인 섭외 등과 같은 불법적인 일들을 당연시해오며 무분별하게 서류를 접수한 결과 한국서류에 대한 신뢰도만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합법적으로 접수된 케이스들조차도 도매급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 NIW & CASE 대표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전한다.
주 미대사관 인터뷰 절차는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다.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케이스가 인터뷰 시에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서류들로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대사관 인터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대사관 실정에 밝은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이민 성공의 열쇠이다.
㈜NIW & CASE는 미국 내 신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는 미국 밖 한국 신청인들의 NIW 수속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특히 주미 대사관 절차를 책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비공개 상담은 선릉역 4번 출구 한신인터밸리 24빌딩에서 사전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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