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여객 실적 추이<국토교통부 제공>
국제선 여객 실적 추이<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사드 제재와 관련해 지난 7월 항공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방공항 노선 다변화,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국제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는데 지난 3월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 제한 이후 중국노선 감소에도 항공노선 다변화, 긴급지원대책 등으로 6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7월 들어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상반기 공항 이용률이 낮은(30% 이하) 청주공항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절반 감면해 항공사 취항을 유도한다.

기존에는 전년도 공항 이용률을 기준으로 30% 이하인 경우 감면해 무안, 양양공항은 적용했으나 이번에 반기별 실적(상반기) 기준으로 개선해 청주공항까지 확대 적용받게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대체노선 취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4월 긴급대책으로 20주→10주 완화)을 올해에 한해 전면 면제해 운항실적이 부진한 중국노선에 대한 항공사의 운수권을 보장하고 태국(9월), 대만(10월) 등 항공사가 취항·증편을 희망하는 국가와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 확대를 추진한다.

지방공항에 취항 가능성이 높은 외항사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지자체-공항공사)을 하고 중국 등 탑승률이 저조한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항공사의 여객 프로모션 비용으로 2억원을 지원한다.

해외 마케팅을 통해 하반기에 제주∼쿠알라룸푸르, 청주∼하노이 정기편, 양양∼하노이 전세편 등이 개설되며 무안∼대만 등 추가 신규 노선 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마케팅을 강화한다.

여행사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청주, 무안, 양양공항에 외국인 여객을 3인 이상 모집한 여행사에 대해 다음 달부터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지난 4월 긴급대책으로 지방공항에 국제선 인바운드(외국 관광객) 전세편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금(편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지난달부터는 아웃바운드 전세편까지 확대하고 있다.

사드 제재 후 국제여객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한 제주, 청주, 무안, 양양 4개 공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면세점·상업시설 임대료를 30% 인하하고 납부시기도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한다.

앞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충격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 고정임대료 대신 매출실적 또는 여객 증감률에 연동되는 임대료 산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면세점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인천공항은 프로모션 지원 예산을 약 2배 늘려(20→39억원) 이벤트 등을 확대하고 지방공항은 면세점 경품·SNS 이벤트(2억원) 등을 할 계획이다.

구본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중국노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지방공항의 국제여객 및 면세점·상업시설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맞춤형 대책"이라면서 "항공수요 회복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월 대책에 이어 이번 추가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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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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